법률

게임내 3자사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삼자사기 당한얘기햇는데

A 판매자

B 사기꾼

C 구매자(나)

B 와연락후 B가 게임머니를 판다길래

핸드폰번호를 받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받고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때 입금자명을 게임내캐릭터명(xx)으로 입금했어.

그리고 B는 도망가고

알고보니 A의 계좌였던거지

A는 자기는 입금을 받았고 그래서 게임머니를 B에게 건네줫대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입금할때 보내는사람을 제 게임캐릭터명으로 보냇거든요 예를들면 도사.

근데 A는 입금자명이랑 동일한 도사가 아닌 다른케릭터에 게임머니를 지급한상황입니다.

B가 입금자명말할때 도사라고 말햇다는 이유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내일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민사쪽으로 가야하나여

피해금액은 약 70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b이기 때문에 b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A가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b에게 속은 것이라고 한다면 A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A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