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얄쌍한원앙221
얄쌍한원앙22122.05.15

게임 내 현물거래중 사기를 당했는데 해결이 가능할까요?

대략 현금 60~70만원정도의 금액이고,

흔히 3자사기라고하는 수법에 당했습니다.

A가 저에게 구매한다고 한 후

B가 입금 한 뒤

A는 게임 재화를 받고 도망가고,

저와 B는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사기입니다.

하지만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했기에, B 역시 거래를 취소해버렸고

결국 게임 내 재화를 A에게 넘겨버린 저 혼자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A와 B는 동일인 이거나 공범인 것 같습니다. 타이밍과 태도 등등 이상한점이 많았거든요.)

제가 가진 증거라곤

사기꾼의 게임 닉네임과 게임 사이트에서 협조해서 줄 '재화 이동사실'

그리고, 거래 사이트에 남아있는 거래가 취소된 사실 정도 입니다.

사기 당할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에 따로 대화를 저장하거나 하진 못했습니다..

해당 게임회사와 거래사이트가 한국기업이기에 거래, 채팅 로그, 신상정보 등등은 남아있을텐데

일반인인 제가 그 정보들을 얻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두 회사 규정상 경찰측에서 요구하면

최대한 협조한다고는 합니다..

만약 신고를 진행하게된다면 위에 서술한 정보들로도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잡는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솔직히 돈은 어떻게 되든, 얼마를 쓰던 상관없는데 범죄자를 만들거나 벌금을 쎄게 준다거나,

만나서 대화라도 해보고싶네요.. 너무 괘씸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의 책임이며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해당 사기의 수법 즉 기망이 있었고 금전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거래 메시지 나 거래 내역, 송금 내역, 기망의 메시지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의자를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상습범이 아니라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수사관이 게임회사 측에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바, 게임사에서 보관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검거확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60만원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나, 질문자님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거나 전과가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