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3자 사기 (신분증 도용, 메소 사기)
2021. 09. 06. 09:4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위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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