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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게임에서 3자 사기를 당했을 때 제출해야 하는 건 뭔가요?

저, A(사기꾼), A-1(저와 거래한 계정), A-2(판매자와 거래한 계정) B(판매자), C(A-1의 진짜 주인)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A에게 A-1를 통해 현금으로 게임 화폐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A는 동시에 A-2로 같은 게임의 다른 서버에 접속한 뒤 B에게 현금으로 게임 화폐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A는 3자 사기를 위해 저에게 B의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B의 정보를 A의 정보라 믿고 약 18만원의 현금을 보냈고, A는 A-2를 통해 B에게 게임 화폐를 받고 A-1로 하던 저와의 거래를 취소한 뒤 저를 차단했습니다.

3자 사기인 걸 인지한 저는 B에게 연락하여 A가 A-2를 이용해 게임 화폐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커뮤니티에 사기 소식이 전해지자 A-1의 계정의 진짜 주인인 C가 저에게 연락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A-1을 A에게 팔았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1.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A-2의 게임 서버 및 닉네임, A가 C와 계정 거래를 했을 당시의 오픈 채팅 링크(지금은 삭제된 상태), A-1의 아이피 내역, 저와 B의 문자 대화, 인게임으로 저와 A가 대화했던 대화 내역입니다. 고소장에 증거로 제출할 때 어떤 걸 제출해야 할까요? A-2는 누구 명의로 만들어진 계정인지 모르며, A의 개인정보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2. C의 계정인 A-1을 이용해 다수에게 사기를 쳤는데, C가 사기를 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C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도 C도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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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5.0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게임 화폐의 재산상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금전화 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사기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