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자애로운자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후 누수 책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계약해서 2년 넘도록 거주하다가 6월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면서 저희가 설치한 음식물처리기 를 전문 업자분을 불러 탈거를 하고 새로 이사온 집에 설치를 해놨습니다.그런데 한달하고 보름이 지난 오늘 전 임대인 분한테 전화가 와서 싱크대 밑에 오버플로우 연결되는 배관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새로 매도인이 (한달이 넘도록 공실상태 였고 이틀전에 새로운 매도인분이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물을 사용 했다가 밑에집에 누수가 발생 했다며 책임을 지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탈거 할 당시에도 탈거업자분이 설치하기전에 사용하던 배관이 있는지 여쭤봐서 사진찍어 보내드리니 배수구 세트 구매 해야겠다고 하셔서 그값도 다 드렸습니다저희 이사짐 시간이랑 탈거 기사님 시간이 안맞아저희가 먼저 출발하고 한시간후 탈거 기사님이 전집에 방문 하서서 탈거를 하셨는데 전화가 오셔서 오버플로우 막아놨다 뭐 연결을 하긴 했는데 하셔서 전 당연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무리 없도록 연결 하신줄 알고 그럼 신경 안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 탈거 업자분이면 오버플로우가 막혀 있으면 당연히 오버플로우 밑으로 내려가는 배관도 막아놓던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이럴경우 제가 아무리 계약기간 만기되서 나왔어도 제가 아랫집 누수를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불가하다고 합니다사고일자 2025.05.17저는 남편이고 사고 피해자는 집사람과 막둥이입니다.차량에 집사람 돌지난 아기 타있엇구요.정상 진행중 가해자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엇고차들 때문에 옆으로 피하지도 못하고 브레이크 밟다가박았습니다.접촉후에 상대방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잠시 기다리고 집사람은 앞차들에 막혀 신호 기다리다가가해자가 갑자기 도주하여 어찌 저찌 200m 쫓아가니 상대방도 갓길에 멈췃습니다.서로 정차 후 내릴때 가해자 약간의 휘청고령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겻고그 후 와이프와 가해자 약간의 논쟁서로 말이 안통해 집사람은 보험 부르자고 차로 이동아기가 울고 있어 카시트 벨트 푸는 중에가해자 갑자기 눈치 보며 도주와이프는 아이 달래면서 벨트 푸느라 도주하는걸 못따라갓습니다.바로 현장에서 경찰 신고 후 경찰 출동블랙박스 사고부터 도망가는거 까지 다 다운 받아 보냇구요. 이틀뒤에 아기랑 아이 엄마 병원 진단 후진단서 경찰서 찾아가서 제출오늘 조사 받으러 가니 조사관이 이건 도주치상이 아니라네요파손 정도가 심해야하고 사고로 차량이 뒤집어져 있다던가119를 불러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야 도주치상 적용이된다고 하면서“제가 지금 병원가도 2주는 나와요” 라면서 (조롱하듯)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가해차량 때문에 2주진단이라도 다친 사람이 발생했고상대방 신원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도주를 했는데도주치상이 안된다는게 말도 안되고 억울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