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후 누수 책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계약해서 2년 넘도록 거주하다가
6월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면서 저희가 설치한 음식물처리기 를 전문 업자분을 불러 탈거를 하고 새로 이사온 집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달하고 보름이 지난 오늘 전 임대인 분한테 전화가 와서 싱크대 밑에 오버플로우 연결되는 배관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새로 매도인이 (한달이 넘도록 공실상태 였고 이틀전에 새로운 매도인분이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물을 사용 했다가 밑에집에 누수가 발생 했다며 책임을 지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탈거 할 당시에도 탈거업자분이 설치하기전에 사용하던 배관이 있는지 여쭤봐서 사진찍어 보내드리니
배수구 세트 구매 해야겠다고 하셔서 그값도 다 드렸습니다
저희 이사짐 시간이랑 탈거 기사님 시간이 안맞아
저희가 먼저 출발하고 한시간후 탈거 기사님이 전집에 방문 하서서 탈거를 하셨는데 전화가 오셔서 오버플로우 막아놨다
뭐 연결을 하긴 했는데 하셔서 전 당연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무리 없도록 연결 하신줄 알고 그럼 신경 안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전문 탈거 업자분이면 오버플로우가 막혀 있으면 당연히 오버플로우 밑으로 내려가는 배관도 막아놓던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럴경우 제가 아무리 계약기간 만기되서 나왔어도
제가 아랫집 누수를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만기로 퇴거한 경우라도 본인이 퇴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탈거 업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과 별개로 본인은 임대인이나 신규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탈구 업자에게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