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 시, 임차인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서류를 요구합니다다세대 빌라의 투룸 하나를 계약을 했는데요,집주인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내놓은 월세매물인 줄 알았는데,계약 시 임대인이 아래 서류들을 요구하더라구요.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24년원천징수영수증, 등등...(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받아적고 알려주신 서류 목록)부동산에서 이 서류들을 임대인한테 보내라고 하는겁니다. 월세 이사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건 좀 이상하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하더라구요;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임대인한테 보내라고 한 부동산 태도도 이해가 안가지만... 아무튼요.다시 통화해보더니 이게 LH이랑 공동으로 임대 내놓은 주택이라 월세 인상도 자유롭지 못하고,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라고 하더라고요...다세대 빌라니까, 빌라 전체가 아니라 "그 호수"만 LH랑 같이 임대한다고 하던데, 일단 이것도 생소했습니다.아무리 그래도 내 개인정보들을 임대인한테 보내는건 아니지않냐, 내가 LH 측으로 직접 전달하는건 안되냐 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정확히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인건지,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는건지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부동산에서 문자로 보내준 내용이, "부동산원 청약홈 나의주택현황출력물" 을 찾아서 서류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임대인이 아닌 공식 홈페이지로 전달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하고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첫번째로, "부동산원 청약홈"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는 LH랑 관련도 없어보입니다.두번째로, "나의주택현황출력물"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월세집이라 보증금은 우선변제금 이내 금액이라 보증금사기 걱정은 없지만,보증금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함께 빼돌리려는 신종 사기인지 잘 판단이 안섭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이런 방식으로 임대를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어디다 문의를 해야할까요?문의를 하려고 해봐도, 이게 뭐 그냥 임대주택 개념인지, 민간공공주택 이라고 해야하는지, 행복주택인지 뭔지. 정확히 어떤 주택의 유형인지? 그 명칭에 대해 들은 게 없어서 어떻게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