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시, 임차인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서류를 요구합니다
다세대 빌라의 투룸 하나를 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내놓은 월세매물인 줄 알았는데,
계약 시 임대인이 아래 서류들을 요구하더라구요.
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24년원천징수영수증, 등등...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받아적고 알려주신 서류 목록)
부동산에서 이 서류들을 임대인한테 보내라고 하는겁니다. 월세 이사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건 좀 이상하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하더라구요;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임대인한테 보내라고 한 부동산 태도도 이해가 안가지만... 아무튼요.
다시 통화해보더니 이게 LH이랑 공동으로 임대 내놓은 주택이라 월세 인상도 자유롭지 못하고,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라고 하더라고요...
다세대 빌라니까, 빌라 전체가 아니라 "그 호수"만 LH랑 같이 임대한다고 하던데, 일단 이것도 생소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개인정보들을 임대인한테 보내는건 아니지않냐, 내가 LH 측으로 직접 전달하는건 안되냐 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인건지,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는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문자로 보내준 내용이, "부동산원 청약홈 나의주택현황출력물" 을 찾아서 서류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아닌 공식 홈페이지로 전달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하고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원 청약홈"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는 LH랑 관련도 없어보입니다.
두번째로, "나의주택현황출력물"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월세집이라 보증금은 우선변제금 이내 금액이라 보증금사기 걱정은 없지만,
보증금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함께 빼돌리려는 신종 사기인지 잘 판단이 안섭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임대를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어디다 문의를 해야할까요?
문의를 하려고 해봐도, 이게 뭐 그냥 임대주택 개념인지, 민간공공주택 이라고 해야하는지, 행복주택인지 뭔지. 정확히 어떤 주택의 유형인지? 그 명칭에 대해 들은 게 없어서 어떻게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