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나라 거래(티켓) 단순변심 민사소송 가능할까요?티켓베이(티켓거래사이트)에서 저렴하게 올라온 표를 구매해다른 플랫폼(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 리셀을 하고 있습니다.(티켓베이에서 구매한 표는 단순변심으로 환불,취소가 되지 않음)저 역시 판매를 할때 물건 특성상 교환이나,환불,취소가 어렵다고 고지를 하고있습니다.하지만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구매자가 티켓값 입금을 거부하고있습니다.상황은 티켓베이 판매자에게 제돈으로 선 결제 구매를 하고티켓베이 판매자에게 중고나라 구매자 정보를 넘겨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중고나라 구매자에게 후불로 판매함)근데 중고나라 구매자가 수취거부를 하며, 티켓값 입금을 거부하고있습니다.공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수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제 돈을 모두 날릴것같습니다.이럴경우 중고나라 구매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수있수있을까요?제가 티켓값에 결제한 금액은 60만원이고 중고나라 구매자에게 받을 금액은 72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