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티켓 거래 후,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콘서트 티켓 4장을 개인 간 거래로 판매했습니다.티켓 원가는 장당 약 18만원 정도였고, 장당 약 2만원 정도 추가하여 판매했습니다.
총 거래금액은 80만원이었고,상대방에게 등기로 실제 티켓 전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연도 정상적으로 관람했고,거래 후 40만원은 먼저 입금했으나,남은 잔금 40만원은 공연 관람 후 지급하기로 해놓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로 남은 4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티켓 판매 당시 장당 약 2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 부분 때문에, 제가 피해볼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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