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티켓 거래 후,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콘서트 티켓 4장을 개인 간 거래로 판매했습니다.티켓 원가는 장당 약 18만원 정도였고, 장당 약 2만원 정도 추가하여 판매했습니다.

총 거래금액은 80만원이었고,상대방에게 등기로 실제 티켓 전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연도 정상적으로 관람했고,거래 후 40만원은 먼저 입금했으나,남은 잔금 40만원은 공연 관람 후 지급하기로 해놓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로 남은 4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티켓 판매 당시 장당 약 2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 부분 때문에, 제가 피해볼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40만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 전달 완료, 공연 정상 관람, 40만원 선입금까지 거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0만원은 소액사건이라 절차도 간단하고 인지대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이 입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미엄 붙인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개인 간 티켓 거래에서 장당 2만원 수준의 프리미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연법상 티켓 전매 금지 조항이 있지만 이는 주로 상업적 대량 전매를 겨냥한 것이고, 이 거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