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거래 환불지연 4번째인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번 목요일에 티켓 양도 거래를 하다가 티켓 대금 입금 전에 고지받아야할 정보(거래자가 티켓소유주의 대리인인 점, 2매 1묶음 티켓인 점)를 제공받지 못하고 입금 후 몇 시간이 지나 고지 받았습니다. 이후에 2매 묶음인 티켓의 1매만큼의 금액을 입금했으니 차액 입금을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더치트 사기신고 내역을 들어 거래를 거절하고 입금 금액 반환을 요구하여 상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환불이 3번 지연됐고, 지금은 수요일까지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서 방문하겠다는 경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고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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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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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형사고소 사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본인이 독특하는 경우라도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의 신고 대응이 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