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다시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티켓팅을 실패했는서 원가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티켓 가격 원가를 지불하고 티켓을 양도 받으려 하니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언제 되냐고 연락을 보내니 시간이 조금 걸릴거 같다 하며 환불 받을거냐 계속 진행할것이냐 물어보길래 환불한다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을 오랬동안 보지 않아서 이런식으로 나오면 고소를 하겠다하니 자기한테는 돈이 없고 22시 50분 전까지 환불해 준다 해였지만 다음날 새벽인 지금까지도 연락을 무시하고 환불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1. 돈을 언제까지 환불을 안 해야 사기인것인가요? 이미 당사자가 보내준다 한 시간 이후로도 환불을 안 했기 때문에 사기인가요?
2. 고소를 접수하면 저도 법원에 참석해야 하는것인가요?
3. 지금 수능을 앞둬서 수능이 끝난 후 고소를 하고 싶은데 수능이 끝나고 고소를 진행해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4. 돈을 갚지 않음으로 지금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추가적 보상도 요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티켓 거래를 가장해 돈만 받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지연이나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즉시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나, 거래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한을 넘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한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판매 의사 없이 금전만 편취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티켓을 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돈을 받고 환불도 하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입금 내역, 대화 캡처, 환불 약속 메시지, 연락두절 시점, 상대방 계좌번호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수능 이후 접수해도 문제는 없으며,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시일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할수록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자료는 현재 시점에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금 외에도 정신적 피해와 시간 손실에 따른 위자료를 민사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형사고소 후 피해금 반환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이후 상대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 사기 고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언제하느냐 여부로 사기죄 성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접수는 수사기관에 하는바, 고소인은 재판단계 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참석의무가 없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합의과정에서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3일 내로 환불이 안된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약식으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끝난 후 고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피해보상도 일부 가능은 하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