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 되나요?
제가 오늘 13000원짜리 티켓을 12000원에 직거래로 팔았는데 갑자기 갈 수 있게 돼서 죄송하지만 계좌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고했더니 구매자가 싫다고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티켓 안주면 채무 불이행으로 신고할수도 있다고 이러네요..그래서 티켓 주겠다고 동일시간 동일 장소에서 보자고 했는데 연락을 무시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될 일 없겠죠? ㅠㅠ 오늘 티켓 오늘 거래해서 오늘 직거래하자고 한건데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이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사기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문제삼은 후에 이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행의 준비를 하였다면(사안은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