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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자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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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 되나요?

제가 오늘 13000원짜리 티켓을 12000원에 직거래로 팔았는데 갑자기 갈 수 있게 돼서 죄송하지만 계좌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고했더니 구매자가 싫다고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티켓 안주면 채무 불이행으로 신고할수도 있다고 이러네요..

그래서 티켓 주겠다고 동일시간 동일 장소에서 보자고 했는데 연락을 무시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될 일 없겠죠? ㅠㅠ 오늘 티켓 오늘 거래해서 오늘 직거래하자고 한건데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이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사기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문제삼은 후에 이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행의 준비를 하였다면(사안은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