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당한거 고소가능할까요??

번개장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돈을 보냈는데 입금자명을 잘못 보내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돈을 또 보내래서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돈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며 환불을 안해주고 처리됐으니 8시에 티켓을 준다고 했지만 이후 티켓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암표를 구매하려던거라 고소 해도 상관이 없을지ㅠ 만약에 고소 한다고 하면 처리 기간같은것도 궁금해요.. 워낙 소액이라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하구요 피해금액은 20만원이요

전 돈 안돌려받아도 좋으니 꼭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추가 피해금을 계속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더는 응하지 마시고 사기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