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정가양도 구매자도 불법인가요?
트위터로 티켓 정가 양도 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보증금으로 20만원 씩 두번, 총 40만원을 보내달라 하였고(처음 거래에선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보냈는데 저는 이제서야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도 혹시 처벌대상이 되나 싶어 확인차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형사인지, 민사인지도 잘 모릅니다..ㅠ)
구체적 상황설명:
어제 답장으로 아옮업체(아이디 옮기기. 판매자가 본인 티켓을 취소하고 구매자가 그 표를 사려하면 중간에 제3자가 표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오늘 아침이면 끝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연락 오셔서 다른 아옮업체를 사용해야할 것 같다고 보증금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환불해줄 거라구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게 법인 가상 세팅이라 예금자명이 정확해야한다'고 예금자명을 'ooo 보증금'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보낸 보증금을 먼저 환불해달라'하니 그건 지금 안된다고 해서 아직 못받은 상태로 다시 보냈습니다.
보증금으로 총 40만원을 보냈는데, '이게 법인 계좌라 환불하려면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니 60만원 다시 보내달라'하셔서 '그건 안되겠다. 우선 티켓을 진짜 받는 것 부터 확인하겠다. 그리고 법인 계좌로 안 받더라도 꼭 환불받겠다'라고 답했고 우선은 그 판매자 측에서 '알겠습니다^^'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연락처를 요구하였는데 받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할 계획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이상한 핑계를 들어 추가 입금 유도, 더 큰 입금을 유도하여 입금액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이지 질문자가 범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연락, 교신 내용)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