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전자상거래 예약금 환불받을 수 있나요?
제가 스케줄상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을 대리로 맡기려구 했거든요 매크로 돌리는 형식은 아니라 불법 대리는 아니었구요 번개장터에서 보고 연락하니까 그분이 우선 4만원 선입금 먼저 해야된대서 보냈는데 그 선입금 4만원은 콘서트 주최측에서 취소해도 본인이 티켓팅 실패해도 환불이 안된다하더라구요 카톡으로 연락하길래 사기같아서 전화번호 달랬는데 더치트에 사기피해 조회는 안되지만 그 번호로 카톡 친추도 안되고 원래 계정 아이디 옮겨줘야 되는데 계정에 문제 생겨서 안했거든요 너무 사기같아서 티켓팅 안맡기겠다하려는데 문제는 이미 보내버린 그 4만원 선입금을 못돌려받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약금 4만원 환불 안된다는거에 카톡으로 알겠다 말한마디한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좌이체로 보낸건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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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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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 환불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점을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말씀하신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라면 반환을 거부할 때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거래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판단되겠으므로 이 경우 위약금 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