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티켓팅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티켓팅을 잘 할 자신이 없어서 대리티켓팅을 맡기기로 하고 티켓팅 해주신다는 분에게 티켓값+수고비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콘서트를 못갈 것 같아서 티켓팅이 일주일 이상 남은 상태라 환불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답장을 계속 안보시네요... 환불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없었고 어제 새벽까지도 카톡이 됐는데 몇시간째 답장을 안보는게 그냥 사기당한 것 같아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소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환불만 받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처음부터 티켓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히 환불 답변이 늦거나 연락을 잘 안 보는 정도만으로는 계약 불이행 또는 환불 분쟁으로 볼 여지가 커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환불만 원하신다면 언제까지 환불을 해달라고 최종적으로 문자를 송부한 후에, 민사소송 절차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어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수사 실무상도 거래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가 중요하며, 경찰도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는 지급정지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구별해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