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나치게웃는코스모스

지나치게웃는코스모스

24.06.07

티켓 양도자가 사기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X(구 트위터)에서 ‘양도계’ 라는 이름의 계정이 락페스티벌 티켓을 원가에 양도한다길래 메시지로 구매한다고 하였고 두장 24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양도자 왈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아 오류가 났다. 원금과 수수료를 다시 입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 전에 보낸 원금은 다시 환불 가능하다” 이러길래 그냥 아예 양도를 받지 않고 환불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입급한 상태였지만 양도자의 계좌번호와 이름 검색을 통해 뒤늦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기범인것을 알았습니다. 채팅상에서는 양도자 왈 “24시간 후에 자동으로 계좌에 돈 들어올거다” 라고 말하는데 100%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소송이랑 경찰에 신고까지 다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사기범인것은 확실하나 아직 저와의 채팅상황에서는 돈을 돌려준다고 말하니 증거물을 제출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걸 채팅에서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좌번호와 이름 검색결과를 증거물로 해서 바로 고소장 접수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해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7

    상대방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일자까지 기다렸다가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돌려준다고 하는 부분은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