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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열정적인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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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티켓 양도 사기 및 제3자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트위터에서 25년 2월 아이돌 팬미팅 티켓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티켓을 양도해준다고 하여 거래를 했으나 가해자 쪽에서 계속 미루다보니 거래 취소로 환불 받기 위해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일정금액을 티켓 사이트에 입력을 해야된다며 상품권을 사서 보내야 된다고 하여 상품권을 사서 핀번호 알려줬습니다. 그 돈 중에 가해자가 제 통장으로 얼마 보냈으니 상품권으로 교환해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으나 알고봤더니 그 가해자가 제 계좌를 가지고 타중고사이트에서 사기친 금액이었습니다. 환불 받기 위해 보낸 피해금액만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알게 된 시점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현재 저도 신고 당한 상태입니다. 불법적으로 티켓 구매하려고 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불안한 상태 입니다.

사기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그 금액을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것과 사기 피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삼자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 수 없었다거나 그로 인해 범죄 수익한 바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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