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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웃음짓는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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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티켓베이에서 티켓을 샀고 배송받았어요. 근데 이후 못가게되었는데 재양도하려니 안팔려서 양도자분께 연락해서(카드결제라 환불시 본인계좌로 입금됨) 티켓사에 환불하고 환불금을 받기로 했어요. 제가 티켓사에 직접 티켓을 들고가서 반납했어요. 혹여나하고 방문자와 티켓 명의자가 달라도 괜찮은지 직접 여쭤봤고, 괜찮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근데 티켓사가 계속 환불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취소 처리가 아예 안되었대요. 고객센터로 연락 몇번 해주신 것 같은데 방문자랑 티켓명의자가 달라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어느순간부터 양도자랑 연락도 제대로 안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양도자를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티켓사를 신고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티켓사와의 환불가부에 관한 법률분쟁이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어렵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티켓사가 환불을 안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관계 확인없이는 사기 사안인지, 누구를 고소해여 하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