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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생산적인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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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중고거래 관련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한달전쯤 좋은 자리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자로부터 정가보다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2. 전액 다 지불한 것은 아니며 선입금으로 40%정도를 입금했고 티켓이 도착하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 후 티켓을 받기로 했습니다.

3. 사전에 선입금한 돈이 환불 불가하다는 공지는 받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는 전액을 다 입금한 후에 티켓 정보 및 실물 티켓을 전달받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포함하여 티켓 정보를 단 1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매처에서 티켓 배송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 제가 개인사정으로 해당 날짜의 콘서트를 가지 못하게 되어 선입금한 돈을 환불받고 거래를 취소하고 싶었으나 양도자는 예약금은 환불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제가 선입금한 돈은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를 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선입금을 단순히 예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환불 불가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나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티켓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선입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환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법적 성격
      선입금은 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몰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귀하가 아직 티켓의 좌석 정보나 실물 자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의 본질적 이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단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선입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 불가 약정이 사전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티켓 정보 제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반환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형사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따지려면 애초에 양도자가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에서는 단순히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입금 내역, 대화 내역 등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5.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선입금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환불 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할지 지급명령으로 간소화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환불 거부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줍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적 조언
      따라서 환불 불가 약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선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환불을 받아내려면 증거 확보와 절차적 진행이 중요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를 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금이 전액의 40%에 해당하는 건 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다쳐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 당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어도 그것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