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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힌황로122

기막힌황로122

티켓 양도 후 금액을 다 못받았는데 민사 걸수 있나요?

콘서트 티켓을 70만원에 팔았고 양수자가 입금 한도때문에 40만원만 입금하고 공연 후에 나머지 30만원 잔금 치루기로 약속해서 티켓 전달했는데 잠수탔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넣을수있나요? 얼마에 거래하기로 했는지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잔금 입금하기로 했는지 카톡에 전부 남아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에 약정대금에 관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