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양도 후 금액을 다 못받았는데 민사 걸수 있나요?
콘서트 티켓을 70만원에 팔았고 양수자가 입금 한도때문에 40만원만 입금하고 공연 후에 나머지 30만원 잔금 치루기로 약속해서 티켓 전달했는데 잠수탔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넣을수있나요? 얼마에 거래하기로 했는지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잔금 입금하기로 했는지 카톡에 전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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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을 70만원에 팔았고 양수자가 입금 한도때문에 40만원만 입금하고 공연 후에 나머지 30만원 잔금 치루기로 약속해서 티켓 전달했는데 잠수탔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넣을수있나요? 얼마에 거래하기로 했는지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잔금 입금하기로 했는지 카톡에 전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