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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보고싶은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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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거래 양수자가 거래파기 사기죄?

4일전에 양수자가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일부금액(5만원)만 지금 입금하고 나머지는 직거래로 입금해주겠다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직거래 1시간전에 일방적으로 거래파기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언쟁 후 직거래 시간을 1시간 뒤로 더 늘리더니 환불을 안해주니 진정서를 썼다고 하네요. 저는 시간이 되어서 약속장소에 있었고요. 공연일이 당장 내일이라 다시 양수자를 찾기 촉박해서 본인이 다른 양수자분를 찾아오면 환불해주겠다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고, 이게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제가 콘서트 당일에 일이 있어서 직접 보러가지도 못하는데 제가 5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11만원 가량이예요

+ 언쟁 중 보이스톡으로 미X년 1:1대화로 지X랄하네 라고 욕설도 남기셨는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환불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일대일 대화로 욕설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이미 당사자간 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상황으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거래관계의 문제이므로 결국 소송등 법적 대응을 찾아야 할 부분이십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범죄는 되지 않고 해당 어플 운영사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실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