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 티켓을 양도했는데, 양도 받으신 분이 단순변심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목 그대로 콘서트 티켓을 잡았는데 제가 갈 수 없게 되어 양도했는데요.
양도를 한 지 1개월 뒤에 양도 받으신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일정상 콘서트에 갈 수 없으므로 양도 받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이미 한 달 전에 거래가 체결됐고, 현 시점상 콘서트까지 2주밖에 안 남아서 당장 새로 양도받을 분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다고 생각했는데, 환불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니 당황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양도를 받은 후에 변심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주장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니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마무리된 후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