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 티켓을 양도했는데, 양도 받으신 분이 단순변심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목 그대로 콘서트 티켓을 잡았는데 제가 갈 수 없게 되어 양도했는데요.
양도를 한 지 1개월 뒤에 양도 받으신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일정상 콘서트에 갈 수 없으므로 양도 받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이미 한 달 전에 거래가 체결됐고, 현 시점상 콘서트까지 2주밖에 안 남아서 당장 새로 양도받을 분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다고 생각했는데, 환불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니 당황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