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진짜로조화로운닭발
진짜로조화로운닭발

이런 경우에 제가 꼭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제(양도자)가 모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양수자 분에게 ‘원가+a(플미)’를 받고 양도해드렸습니다.

티켓이 예매되어있는 공연 예매 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양수자분께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양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양도 진행 과정에서 저(양도자)는 양수자분께 “아이디&비밀번호만 전달해드리면 되는 게 맞냐, 콘서트 당일 날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양수자분 신분증에 적힌 이름과 공연 예매 사이트 계정의 이름이 서로 다르면 입장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양수자분께서는 “이번 콘서트 때 본인확인 과정(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고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알겠다. 아이디 대여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신분증 등)는 제가 해결해드리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린 뒤, 양수자분의 구매 확정 의사를 확인하고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 후 콘서트 하루 전날에도 저는 양수자분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아이디 대여 이외에 현장 도움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입장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해결해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부탁 드린다.“라고 다시 한 번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수자분의 말씀과 달리 콘서트 당일날 신분증 확인이 진행되었고, 결국 양수자분은 공연을 관람하시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티켓값과 플미값을 양수자분께 환불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양수자분이 환불 거부로 저를 신고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하자없이 이행이 되신 부분입니다. 더우이 이미 수차례 아이디 대여 외에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이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