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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황로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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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을 샀는데 양도자가 이중양도를 했어요

콘서트 티켓을 배송지 변경으로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양도자가 저한테 티켓을 팔고 배송지까지 변경한 뒤에 다른사람이 더 비싼 금액에 산다고 연락했다고 그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네요 이중양수자는 판매자 계정에 있는 티켓을 본인 계정에 옮기는 방식으로 구매해가서 지금 판매자 계정에는 티켓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 표는 사라진거고 양수자는 돈이 급했다고

9월까지 기다리면 제가 구매한 금액+다른양수자가 구매한 금액 더해서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좌를 먼저 알려주면 구매한 금액을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더 보내준다고 하던데 원금만 돌려주고 나서는 더 안보내도 문제가 없는걸로 알아서 그냥 원금만 보내고 잠수탈까봐 그냥 지금 계좌 알려주긴 싫고 받을거면 한번에 받고싶다,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 생각 좀 더 해보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9월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보상금을 바로 돌려받거나 똑같은 표를 구해오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 양도자가 그건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신고할수있나요? 양도자가 마음대로 제가 산 표를 팔았어도 보상의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나요?

제가 구매했으니 제 표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표를 실제로 가지고 있던건 양도자니까 제 표였다고 볼수는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민사상 해당 티켓 대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범위는 크지는 않지만 손해배상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고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