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플미 양도 이후 입금 문제 발생 문의
구매자가 원하는 경기의 예매 일시를 맞추기 어려워 제가 원하는 경기와 좌석을 잡은 후 구매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원가 + 소정의 금액을 추가하여 구매자에게 양도하였고, 처음에는 입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돈을 나중에 입금해준다는 말로 티켓 수령을 먼저 문의했고, 이전에 양도 내역이 있어 믿고 보내줬습니다.
이후 점점 해당 내역들이 쌓이게 되었고 받아야 할 돈이 60만원을 넘겨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현재 입금이 안된다는 말과 10만원을 선입금 했고, 특정 기간까지 입금 가능하다고 확인 후 넘겼는데, 해당 기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티켓을 플미 가격으로 양도했을 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요구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금액은 구매자와 저와 모두 동의하고 알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후 다른 날짜까지 무조건 입금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해당 날짜에도 입금이 안된다면 법적인 절차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티켓에 대한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양도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민사상 간이한 신청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을 하여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므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를 미리 예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