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주재원 퇴사시 경비 반환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현재 미국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근무중인데 이직결정으로 인해서 현 회사를 퇴사하려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회사 내규에 독소조항이 많더라구요. 예를들면* 소정의 복무기간 만료이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기 귀국할 경우에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견에 따라 인사조치하며, 해외전보 및 귀국으로 인해 발생된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외근무 중 현지에서는 퇴직할 수 없으며, 귀국 후 본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주재원이 현지에서 임의로 현지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규정관리 주관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에 여권 갱신 및 기간연장 불허 요청 나. 관계기관에 본국으로 소환 요청 다. 해외근무를 위하여 지불된 항공편 등 일체의 경비를 회수한다. 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발령 시까지 무단결근 처리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 미국에서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및 회사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수하여 퇴사일에 한국에서 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여비 포함 일체의 경비를 반납해야할까요?경비로 볼수있는 항목은 주재원수당(체재비), 최초 부임시 항공료, 주재원 특별휴가 한국 왕복항공권 3회, 주유비, 통신비, 기숙사, 통근차량 등 입니다. 현지 임의퇴직이라는 범위도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경비반환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