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국 주재원 퇴사시 경비 반환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현재 미국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근무중인데 이직결정으로 인해서 현 회사를 퇴사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 내규에 독소조항이 많더라구요. 예를들면

* 소정의 복무기간 만료이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기 귀국할 경우에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견에 따라 인사조치하며, 해외전보 및 귀국으로 인해 발생된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해외근무 중 현지에서는 퇴직할 수 없으며, 귀국 후 본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외주재원이 현지에서 임의로 현지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규정관리 주관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에 여권 갱신 및 기간연장 불허 요청 나. 관계기관에 본국으로 소환 요청 다. 해외근무를 위하여 지불된 항공편 등 일체의 경비를 회수한다. 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발령 시까지 무단결근 처리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금 산정시 반영)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 미국에서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및 회사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수하여 퇴사일에 한국에서 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여비 포함 일체의 경비를 반납해야할까요?

경비로 볼수있는 항목은 주재원수당(체재비), 최초 부임시 항공료, 주재원 특별휴가 한국 왕복항공권 3회, 주유비, 통신비, 기숙사, 통근차량 등 입니다. 현지 임의퇴직이라는 범위도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경비반환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외주재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파견근무라면 현지 퇴직을 이유로 주재원수당, 체재비, 부임항공료, 숙소비 등 해외근무에 통상 소요된 비용 일체를 반환시키는 약정은 퇴직의 자유를 제안하는 위약 예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하네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해외주재 경비반환 조항을 이 조항에 위반되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근무의 실질이 연수·교육훈련이 아니라 업무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임금 외에 지급된 금품은 모두 장기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경비

    • 이는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이므로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가 없음

    • 의무재직기간 위반을 이유로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 → 무효

    중요한 것은, 이 판결에서 "현지에서 임의퇴직했다"는 사유 자체가 반환 의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회사가 열거한 경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업무경비이므로, 퇴직 사유나 방식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주재원의 경비성 성격이

    "주재원수당(체재비), 최초 부임시 항공료, 주재원 특별휴가 한국 왕복항공권 3회, 주유비, 통신비, 기숙사, 통근차량 등 입니다"인데요

    이것들은 모두 반환의무가 부정되는 범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의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

    그리고 퇴직발령 시까지 무단결근 처리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것과 퇴직금에 반영되는 부분도 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적어주신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이후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