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주재원의 조기 퇴사 시 현지 급여에서 항공권 비용 공제가 가능한지
해외주재원이 조기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부담한 항공권 비용을 현지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의 퇴직 시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공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항공권 비용이 업무의 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설사 연수나 교육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항공권 비용은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회사 책임이 아니고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부담한 항공권 비용을 반환한다 또는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항공권 비용 반환 약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