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 중에 생긴 실수로 발생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저의 신분은 원래 해외법인 정규직 (현지채용) 이며 해외 현지에서 근무하다, 비자 변경을 이유로 잠시 본사(한국)에 들어와 4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해외 법규를 몰라 발생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한국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금액을 -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한국에 체류하며 근무하는데, 퇴직금을 현지법 금액대로 주지 않고 한국식으로 최종 3개월분 계산하고, 주재수당을 빼서 주겠다고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이 회사는 자기들 편한대로 한국법. 해외법을 마구 번갈아 씁니다. 해외법으로 하면 퇴직금을 더 줘야 한다는걸 알고 저러는거고. 해외법상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금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법대로 하려는데 이게 이치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단기계약 후 해외로 돌아가기로 했으나, 해외법인을 팔겠다고 하여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불법적인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정규직을 해외에서 자르기 힘드니, 국내로 꼬드겨 들어오게 한후 자연스럽게 계약 종료를 하려 하고있습니다. 좀 양아치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근무한 기간 만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으나,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외 법률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퇴직금 등)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에 대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의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
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기 01254-465, 1992. 4. 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