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 중에 생긴 실수로 발생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저의 신분은 원래 해외법인 정규직 (현지채용) 이며 해외 현지에서 근무하다, 비자 변경을 이유로 잠시 본사(한국)에 들어와 4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해외 법규를 몰라 발생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한국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금액을 -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한국에 체류하며 근무하는데, 퇴직금을 현지법 금액대로 주지 않고 한국식으로 최종 3개월분 계산하고, 주재수당을 빼서 주겠다고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이 회사는 자기들 편한대로 한국법. 해외법을 마구 번갈아 씁니다. 해외법으로 하면 퇴직금을 더 줘야 한다는걸 알고 저러는거고. 해외법상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금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법대로 하려는데 이게 이치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단기계약 후 해외로 돌아가기로 했으나, 해외법인을 팔겠다고 하여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불법적인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정규직을 해외에서 자르기 힘드니, 국내로 꼬드겨 들어오게 한후 자연스럽게 계약 종료를 하려 하고있습니다. 좀 양아치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