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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여부 궁금합니다.

건설업체에서 해외사업장으로 근로자 파견시 약정된 근무기간을 이행하지 않는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항공료를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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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항공료 반환과 관련된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약정된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만큼 비율적으로 연수비를 반환하게 되므로 항공료 역시 그와 유사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법은 없으나

      보통 회사에서는 해외 연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

      특정 기간을 근무하도록은 하고 있으나

      단순히 해외 사업장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경우에까지 비행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항공료의 지급이나 반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출장을 위한 항공료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의 실질이 교육,훈련,연수 등을 주된 것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반환 약정이 유효(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지만,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물론 해외근무에 따른 부수비용에 대해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파견에 필요한 이동경비, 숙박비 등은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비 등이 반환 항목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항공료를 반환하도록 사전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수가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연수,훈련 목적의 해외파견이 아니라, 직원의 해외 파견 근무의 주된 실질적 내용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이른바, 해외근무)라면, 이러한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에 해당해 재직 기간 의무 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