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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그늘나비183
도덕적인그늘나비183

근로자가 근로종료일에 유니폼 및 출입카드 등을 제출 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전에 아래 처럼 명시해 두고 있는데, 공제 후에 지급해도 될까요?

"물품 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 재산 절취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유니폼 및 출입카드와 같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가액을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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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전에 아래 처럼 명시해 두고 있는데, 공제 후에 지급해도 될까요?

      →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품 미반납시 급여 공제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이므로 공제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전에 상계처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 시점에서 새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다고 보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이나 출입카드에 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