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박한도요241
신박한도요24123.07.07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 여부

연차 미사용시 보통 환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회사는 하반기 시작하면 남은 연차분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하며, 미제출시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해 원하는 날짜에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사용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은 아닌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회사는 하반기 시작하면 남은 연차분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하며, 미제출시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해 원하는 날짜에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사용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것이며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