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소진독려를 안한 경우 연차수당 요청이 되나요?

반듯****
2019. 06. 16. 19:29

안녕하세요, 현재 연차 10개 남은 직장인 입니다.

업무특성 상 남은 기간 동안에 연차소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사용연차의 경우 금전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연차사용독려(어떠한 형태로든)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회사는 직원들이 개인 필요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명되어 버리는데, 그 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단, 회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 촉진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7월 1일 ~ 10일 사이에 (이 기간을 넘어가면 그것도 법 위반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차사용 촉진 메일 또는 서면 공문을 보냅니다. (개인에게 남은 연차 갯수와 함께)

    그리고 연차 사용 계획서를 개인에게 요구하고, 개인은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리더,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회사 사정으로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때 만약 개인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일 출근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거부권을 행사하여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무 거부권은 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상에 연차일 이라고 표시하기만 해도 인정이 됩니다. 즉 개인 연차임을 다른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 주는 형태죠~)

  4. 만약 개인이 회사의 공정한 절차에도 연차 사용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10월 31일부터 12월에 개인에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전에 공지합니다) 즉,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연차사용하라고 회사가 지시할 수 있으며 그 날에 개인은 반드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2019. 06. 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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