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퇴사전) 이직할 회사에서 업무출장 요청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으로 이직할 회사와 입사일 조율중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 퇴직 전 개인 연차소진기간동안 해외출장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요청이 있습니다.
혹시 퇴사전후에 현직장에서 인지할시 불이익이 발생 가능성(리스크)가 있을까요?
(예시적 : 취업규칙 의거 겸업금지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아 징계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퇴사전후에 현직장에서 인지할시 불이익이 발생 가능성(리스크)가 있을까요?
(예시적 : 취업규칙 의거 겸업금지 등)
연차휴가를 내고 겸직을 할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겸직의 위험성은 징계인데, 연차휴가 사용하고 바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