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 고소할 때 미성년자가 고소시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X(구 트위터)에서 대리입금 해 달라길래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14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냈어요. 새벽 3시까지 보낸다던 게 8시로 미뤄지고, 그때까지 안 보내 놓고 12시까지 보낸다길래 검찰청에 신고를 생각 중이에요.찾아보니까 두 달 내에 피해자가 몇이 더 있고, 이미 이 년 전에 관련 일로 실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청도 집 근처인데다 SNS와 메시지로 연락을 해서 증거는 다 남아 있어요.근데 아무래도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채 입금을 했고 하필이면 올해가 고 삼인 나이라 부모님께 알리기도 애매해요. 어쩌다 보니 친구 돈까지 엮인 일이라 최대한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결하고 싶은데 검찰청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고소 절차를 따르면 부모님께도 연락이 가거나 부모님이 아셔야 하나요? 참고로 나이는 내년에 성인인 19살이고, 생일은 12월이라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