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할 때 미성년자가 고소시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X(구 트위터)에서 대리입금 해 달라길래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14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냈어요. 새벽 3시까지 보낸다던 게 8시로 미뤄지고, 그때까지 안 보내 놓고 12시까지 보낸다길래 검찰청에 신고를 생각 중이에요.
찾아보니까 두 달 내에 피해자가 몇이 더 있고, 이미 이 년 전에 관련 일로 실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청도 집 근처인데다 SNS와 메시지로 연락을 해서 증거는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채 입금을 했고 하필이면 올해가 고 삼인 나이라 부모님께 알리기도 애매해요. 어쩌다 보니 친구 돈까지 엮인 일이라 최대한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결하고 싶은데 검찰청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고소 절차를 따르면 부모님께도 연락이 가거나 부모님이 아셔야 하나요? 참고로 나이는 내년에 성인인 19살이고, 생일은 12월이라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부모님께 연락이 취해 질 가능성이 상당하겠습니다.1명 평가(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은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