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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신111
매울신11123.07.21

사기죄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고딩학생인 제가 잘못된 선택으로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

두분과 합의는 모두 끝냈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3-4만원 이라서

수사관님께선 경미 범죄 위원회를 할거라고 하셨습니다.

수사관님 말씀은 훈방도 가능하시다고 하던데..


사기죄가 무거운 범죄라는점 입니다..


훈방 조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석시 부모님과 함께 참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한 판결이 예상되나요??

초범이고 소액인점, 지속적인 사과와 합의를 모두 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ㅜㅜ


관련된 정보가 많이 없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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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며(피해액이 극소액),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미범죄위원회를 거칠 경우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