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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신111
매울신11123.06.25

미성년자 사기 경미심사위원회로 훈방 가능할까요?

고등학생 1학년 학생입니다.


저번달에 대략 6명 정도에게 3~4만원 소액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경찰관님에게 문자로 사건 접수 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명 중 두 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거고


그중 한분은 선처 해주셔서 경찰서에 취하서 내서 수사관님께 전달 받았고,

나머지 한분은 아직입니다...


일단 모든 분들께 돈은 다 돌려드렸고 고소하신 나머지 한 분 빼고는 다 용서 받은 상태입니다..


수사관님이 다음주 까지 시간 주신다 하셨고

내일이나 모레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예정 이예요..


수사관님이 문자로 잘못한거 인정하고 합의보면

경미심사위원회 열어서 훈방으로 끝낼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가능한건가요?

그러고 경미심사위원회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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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일률적인 법집행보다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를 구제·선처하는 제도입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일률적인 법집행보다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를 구제·선처하는 제도 말합니다.

    수사관이 직접적으로 위와 같이 말했다면, 훈방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