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매울신111
매울신11123.06.27

사기죄로 경찰서 가야하는데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경관님께서 문자로 이번주까지 시간 주신다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인데 초범입니다.


계정 거래로 사기쳐서 2분이 신고 하셨는데.. 각 3-4만원 정도


경관님께서 인정하고 합의보면 경미심사위원회 열어서 훈방으로 끝낼수 있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예정인데..


경관님 께서 합의 다 보고 전화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론 합의봐도 사기죄는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한분은 선처 해주셨고 다른분은 아직입니다...


합의를 다 끝내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요?


제가 한짓이 너무 후회되지만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으니 혼나고 벌 받고 다음부턴 상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이 경미하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합의를 다 끝내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경찰관이 경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훈방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고, 사기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 횟수가 적고, 상대방과 모두 합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전보하였다면 검찰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