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매울신111
매울신11123.06.21

고등학생이고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달전 소액 3-4만원 정도로 몇분에게 사기를 쳤는데,

현재 모두 환불하고 사과드린 상태입니다.

그 중 두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에서 문자가 온 상태입니다 (진정사건 접수 되었습니다.)

한분께는 사과드리고 환불을 드려 선처를 해주신다 하셨고,

나머지 한분은 환불은 드렸으나 아직 선처 여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1이고 제 행동을 반성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하니 학교를 물어보시길래 알려드렸고

부모님과 함께 진술 하러 와야한다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고, 정말 화내시고 실망하실것 같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그러면

학교에 전화하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분께서 모두 선처해주시면 진술? 조사 하러가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고소 취하라는 것도 있다는데

쵀대한 좋게 끝내는 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출석요구를 무시하다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를 당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학교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선처를 구했다고 해도 조사받아야 하며, 위 사유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