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사기 질문 고소 진행중 피해액약500
지금 현재 고소 진행 중 입니다. 10월 정도에 고소를 해서 12월 말 에 우편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다고 문자도 아니고 우편으로 왔더라구요? 다른 피해자 분들 한테 물어보니 왔다고 하고 피해자 분들 말씀으로는 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하던데 안 그래도 40 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 어찌 하든 받아낼 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보이스피싱 연류도 되어 계좌가 정지된 상태 입니다. 가해자 말론 계좌 정지를 풀었다곤 하는데 1원 입금을 시도 해볼려고 해보니 사기 피해가 있다고 입금이 금지 되었다고 뜨더라구요. 번호도 정지 시켰고 상대가 배째라 난 돈 없다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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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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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때까지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