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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꾀꼬리140
엉뚱한꾀꼬리14022.07.04

18세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수위

기프티콘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는데 (13만원정도)

이체 후 피의자가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및 계좌이체 내역(주민등록증과 같은 명의)

을 받아놔 해당 성명 및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사기꾼의 SNS를 찾아 메세지로 2일 동안의 기간을 기다려주며, 원금만 돌려받으려 했으나,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어 경찰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돈은 됐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 후 기소해달라고 전달 드리고 왔는데 해당 건의 피의자가 04년 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게 불려갈거라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초범일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라 소년보호법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이때 가해지는 벌금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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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라고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 등의 형사처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