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8살 학생인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문화상품권 5천원을 산다고 하고 5천원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통화해야겠다고 한 뒤 40만원을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분이 너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합의보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는 명확하게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받게 될 수 있고 반환 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 추후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나 지나친 합의안에 까지 모두 합의를 볼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반드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범행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해도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급적 고소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과도한 합읙금을 요구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당한 이후에 방어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