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2020. 10. 22. 19:31

저는 미성년자 인데요 저의 친구의 친구에계 옷을 사기로 해서 선입금으로 11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연락도 보지않고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옷을 사기로 한 친구가 다음달 정도에 재판을 보고 보호관찰소에 송치될 확률이 높은 범죄수가 많은 아이이구요 촉법소년이 아닙니다.그런데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에계는 돈을 받지 못하고 처벌만 할수있다고 하던데 합의를 안하면 옷도 돈도 받지 못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즉,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사기피해금액의 변제가 제한되는 것은 절대 아니나,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의 답변처럼 형사단계에서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금원을 돌려받는 방식이 실무상 많이 사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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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거나 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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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범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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