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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두견이264
신속한두견이26423.08.29

중고거래 미성년자끼리 사기 합의

5월에 중고나라에서 16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보내주기로 했음에도 계속 보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xx일까지 못 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1달간 돈은 들어오지 않아 결국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돈이 없으니 제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사기꾼이 미성년자였고 저 또한 미성년자인 상황입니다. 피의자 부모님이랑 얘기하고자 번호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몇몇 있어 알아보니 같은 상품을 여러명한테 동시에 판 증거를 수집 하였고 내일 사기죄로 고소하러갈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약 3달간 받은 정신적 피해 고려해서 2배인 32만원 요구할 예정이고 상대방과 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합의시 법적이나 형사적으로 공갈, 금품 갈취 등의 문제가 추후에 일어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피의자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한 것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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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하신 상황이니 일단 고소하시고, 고소가 되면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때 합의금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실 가능성이 크니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금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피의자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안주면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