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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고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선입금으로 15만원을 입금하고 다음날에 배송한다고 하고선 다음날에 남은돈을 더 줘야 배송해준다는 말을 하길래 거래 취소한다고 하고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돈이 없다고 10일 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받았어요 청소년인거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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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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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선입금 금액 외 추가금을 요구한 것인바, 해당 사유가 판매물품이 없어 단순 지연을 위한 취지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는 112에 연락하여 구두로 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계약한 내용과 달리 추가금을 요구하였고, 환불요구에는 돈이 없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간단히 고소장(구글 등 검색해보시면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을 작성하시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거래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