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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책임감을가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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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꾼과 거래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올해 초 설날이 끝나고,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고 평소 사고 싶던 물건을 중고사이트를 통해 70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금한 후에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물건이 올라와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른 계정으로 구매 문의하였더니 아직 안팔렸으니 구매가능하다고 보낸 것을 보고 본계정으로 로그인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은행에 가서 한도를 풀고 입금해준다는 말 뒤로 며칠간 소식이 없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번달 15일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문자가 왔고, 현재 합의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는 본인 외에 미성년자 공범이 한명 더 있었고 ( 2명 다 미성년자 ), 저도 미성년자라서 이런 경우는 처음겪어 합의 연락은 언제오고, 제가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를 거부해버린다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사기꾼에게 연락이 온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여야 할까요? 또한 합의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2명 더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금액까지 하면 총 사기꾼은 약 400만원 정도 사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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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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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될 때까지 합의연락이 안왔다면 사실상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고민하실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연락 시기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2개월 내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합의금 요구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 금액,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가해자의 지불 능력,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피해 금액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한 금액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할 지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