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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호저277

상냥한호저277

중고거래 합의 금액은 얼마를 해야할까요?

지난 여름 중고거래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였습니다. 50000원인 기프트 카드를 43000원에 구입하려 연락을하였고 상대는 계좌번호로 보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기로 하였지만 돈을 보내고 난후 중고거래 사이트를 탈퇴하여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얼마뒤 잡혔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경찰서에서 사기친 보호자가 합의를 하고싶다며 합의를 원하는경우 연락하여 합의를 하라고 하였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합의금을 준다하면 얼마를 받아야할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한 상대방측과 직접 연락하여 해야 하며, 합의금 역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본인이 해당 피해 이후에 신고 절차 등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서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